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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세액 공제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란?   

 

의료비 세액공제제도는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부양가족(소득, 나이 요건 제한 없음)을 위해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비를 지출했을 경우, 지출한 의료비 중 근로자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 (난임 시술비는 3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 당해 연도 1.1-12.31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 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 그러나 지출된 의료비를 전부 공제해 주는 것은 아니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합니다.

 

- 다만,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추가로 공제됩니다.

 

총급여액 = 연간 급여액 비과세 소득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액의 계산

 

일반적인 경우(700만 원 한도)

 

의료비총액-(총급여액 x 3%) =공제대상의료비

 

공제되는 의료비가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도초과금액 = 의료비총액 - (총급여액 x 3%)-700만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질환자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합계액

 

중 적은금액 + 700만원 = 공제대상 의료비

 

 

공제대상 의료비의 범위

 

공제대상 의료비

·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구입비용(보약 제외)

·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용

· 건강 검진료

· 노인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공제제외 의료비

 

·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의료비 세액공제 절차

 

·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한다.

· 의료기관(약국)이 발행한 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제공)

·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료비 부담 내역서(홈택스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제공)

· 장애인, 65세 이상자를 위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국가보훈처가 발행한 증명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장애인등록증(장애인 수첩)사본

- 기타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

 

· 장애의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처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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