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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공제는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요. 다만 연 소득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이 어떤 단계의 교육과정을 듣는지에 따라 혜택 한도가 달라져요. 대학생인 경우 : 1인당 연간 900만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국내 교육비 공제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세를 계산(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줍니다.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응시수수료, 입학전형료, 보육비용 및 수강료 등과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입니다.

교육기관 : ···대학,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과정,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도 해당됨.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교과서대, 급식비도 공제됨(어린이집·유치원생···고등학생).
현장 학습비(1인당 30만 원)와 교복구입비(1인당 50만 원, ·고등학생)도 공제.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학원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본인 지계비속 등
전액(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 유치원. 취학전 아동 1인당 300만원
, , 고등학생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계산사례

유치원생 자녀교육비가 250만 원이고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 200만 원중 직장에서 받은 비과세 학자금이 100만 원인 경우의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액 계산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 원

본인의 교육비 공제액 200만 원-100만 원=100만원

총 합계:350만원

 

 

국외 교육비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위하여 국외교육기관에 낸 입학금·수업료, 기타 공납금 등이 공제됩니다.

 

◉ 국외 근로자인 경우

-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

 

◉ 국내 근무자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학생.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중학생의 경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 - 국내 교육비와 같음

 

제출서류

 

 

입학금, 수업료, 기타 공납금영수증

  국외 교육비공제 적용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교육비 세액공제 절차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연말정산 시 근무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교육비 납입영수증(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

교육부, 여성가족부 또는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하는 교육비 납입내역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금액의 범위 안에서 근무처에 이미 제출한 재학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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