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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자금 소득공제 주택임차 차입금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소득공제 됩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과세기간 종료일(1231)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의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는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 또는 거주자로부터 차입하고 그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공제한도 400만원)합니다.

 

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400만원 한도(부양가족이 없는 단독세대주도 소득공제가능)

 

 

1.1.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이 경우,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갱신하면서 차입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연장일 또는 갱신 일부터 전후 3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을 포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고 있던 사람이 다른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이주하기 전 주택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을 포함

차입금이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전세와 월세 보증금을 위해 차입한 자금

 

 

1.2. 대부업 등을 경영하지 아니한 거주자로부터 차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이자율(0.012%)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닐 것(2020. 3.13.-2021.3.15. 까지: 1.8%)

공제 시 필요한 서류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예외적으로 세대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 포함)인 근로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제외)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아래의 한도로 공제합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이고 비거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1. 공제대상자

 

근로자로서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배우자는 떨어져 있어도 동일세대로 봄)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세대의 구성원 중 근로자(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 필요)

 

 

2.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또는 10년 이상일 것 (2009.2.12.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차입하는 경우 상환기간 5년 이상인 경우 포함)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해당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채무자 = 소유자요건 위반시 요건 위반일 이후부터 공제되지 않음(이전 분은 공제됨)

 

 

2.3. 소득공제 배제

 

세대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보유하는 경우 소득공제 배제 (2014.1.1. 이후 과세기간 중 2주택 이상 보유하는 경우 '3개월 초과 기준'삭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공제요건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아니할 것

취득한 주택에 세대원인 해당 근로자가 실제 거주할 것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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