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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대상자인지 알아보려고 하는 직장인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신청기간
① 정기신청 : 2023.05.01-05.31 ❴기한 후 신청 : 2023.06.01.- 11.30❵
② 반기신청 : (상반기)2022.09.01.-09.15 ❙(하반기)2023.03.01.-03.15
※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대상 아님
지급시기
① 정기신청자 : 9월 말까지 ❙기한후신청자 : 신청 달부터 4개월 말 이내
② 반기신청 : (상반기)2022년 12월 말 ❙ (하반기) 2023년 06월 말 ❙ 정산 2023년 06월 말
※ 참고로 2022년도에는 8월 26일에 지급되었음
좀 더 알아보기▶
신청방법
● 전화(ARS), ● 모바일 홈택스 ●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주요정보
문의전화 : 국세청 126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은 5월 1일-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인터넷을 통해 신청이 가능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단,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 한 이들에 비해 다소 불이익이 있는데, 지급되는 금액과 지급일이 다릅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일은 ❶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 한 직장인들은 올해 8월 달에 지급을 받을 수 있다. ❷ 6월 1일 이후에 신청했다면, 8월 달에 지급은 불가능합니다.(2023년 10월 말에서 최대 2024년 1월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음, 감액 또한 10% 감액)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자는 –2023년 11월까지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대상자라면 지금이라도 신청하는 게 현명합니다.
신청 바로가기▶
자격조건 바로가기▶
한편, 내년(2024년도) 자녀장려금 자격 조건이 연소득 7,000만원으로 대폭 완화가 되면서 대상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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